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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는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영화 상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66년에 처음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시행
스크린 쿼터제는 1966년에 처음 도입되어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6년까지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2006년부터 상영 의무 기간이 절반인 73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부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약일까 독일까?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감독과 배우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 영화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자주성을 유지하고 외국 영화의 일방적인 점유율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스크린 쿼터제가 영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위적인 보호 장치로 인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의무 상영 제도로 인해 일부 영화는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상영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시장 왜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협약과의 충돌로 인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